1970년,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A 씨와, 1994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 씨. <br /> <br />끔찍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두 국가 유공자로 선정돼 보훈 수당으로 무려 1억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보훈 급여가 정지되고, 지금까지 받은 돈도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 전력 등을 걸러내지 못해 잘못 지급한 책임이 보훈처에 있어 이들에게 반납을 강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까지 살인, 미성년자 추행, 특수강도 등 중범죄자 183명이 보훈 급여를 수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혈세로 쥐여준 수당만 모두 118억 원에 이르는데, 실제 환수가 이뤄진 건 23명뿐. <br /> <br />금액도 4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고작 3%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황당한 이유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보훈처 집행 오류와 함께, 보훈 대상자가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유까지 면제 사유로 인정돼 87명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생계가 어렵다거나 소송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중대 범죄자가 보훈 급여자로 등록될 만큼 절차가 허술하고,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보훈 시스템 자체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게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진태 / 5·18 기념재단 상임이사 : 말하자면 업무 해태죠. 정기적으로 점검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기적절한 시기에 점검해서, 말하자면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…] <br /> <br />보훈처는 기존엔 관할 경찰서를 통해 범죄 경력 사실을 조회했고, 앞으론 경찰청을 통해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며,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 연계,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부당 지급이 없도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무위원회가 보훈 급여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해 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,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조속한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0061732385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